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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안내

1. 정보공개제도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
  • 정보공표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중요 정책 사업, 예산집행 등에 관한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표하는 제도

2. 누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 모든 국민 : 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인 등 포함
  • 법인
    • 사법(私法)상의 사단법인·재단법인, 공법(公法)상의 법인, 정부출연기관 등
    • 법인격이 없는 단체나 기관 포함(종중, 동창회 등)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제외대상 : 외국 거주자(개인, 법인),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등

3. 어떤 기관을 대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까?

  •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
    • 각급학교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
    • 지방공사 공단 : 시설관리공단, 지방의료원 등
    • 정부산하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 특수법인 · 정부출연연구기관, 중소기업은행, 금융감독원 등
    • 사회복지법인 : 국가·지방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행정부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광역시·도, 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와 부속기관
    • 지방의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
    • 시·도 교육청·교육위원회 및 지역교육청
  • 정부투자기관(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제2조)
    • 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농업기반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 어떤 정보를 청수할 수 있습니까?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 결재 또는 공람완료 이전의 공문서,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폐기된 문서, 관보, 잡지, 일반서적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목적으로 발간된 정보

정보공개 이렇게 처리됩니다.

정보공개 처리에 대한 정보를 소개하는 표입니다.
청구서 제출
(청구인)
  • 소관기관 및 보유·관리하는 정보(사전정보공표목록, 정보목록,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확인 후 청구서 작성
  •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청구정보내용, 공개형태, 수령방법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 ~ 일체 등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청구는 피하고, 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작성
  • 구술로 청구시 : 담당공무원 면전에서 진술하고 담당공무원은 정보공개 구술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인과 함께 기명 날인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이용
접수 및 이송
(정보공개 담당부서)
  • 청구내용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 접수증 교부(직접방문의 경우)
  •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
공개여부결정
(처리과)
  •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공개여부 결정(부득이한 사유가 있을시 10일 연장가능)
  • 제3자의 의견청취(제3자와 관련이 있을때)
  • 제3자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 요청 가능
  • 정보공개심의회(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할 때)
  • 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즉시공개
결정결과통지
(처리과)
  •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통지서" 통지
  • 공개 결정시 : 공개방법, 일시, 장소, 수수료 명시
  • 비공개 결정시 : 비공개 근거·사유 및 불복방법·절차 명시
  • 부분공개 결정시 : 비공개부분 근거·사유 및 불복방법·절차 명시
불복구제신청
(청구인)
  • 이의신청 :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서" 제출
  • 행정심판 : 해당 공공기관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청구서" 제출
  • 행정소송 : 해당 공공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소송제기

청구하신 정보는 다양한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방법
    • 문서, 도면, 카드, 사진 등 ·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 녹음·녹화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 복제물 교부
    •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 시청 ·열람 또는 사본·복제본의 교부
    • 파일형태의 전자적 정보 : 전자우편(e-mail)을 통한 송부, 매체(디스켓, CD)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사본· 출력물 제공
  • 본인공개
    • 공개를 실시할 때 청구인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 청구인의 요청에 의해 사본·출력물, 복제파일 등을 우편·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 부분공개
    •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가능한 경우 공개청구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내에서 부분 공개가 가능합니다.
  • 즉시공개
    •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되거나 홍보자료,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정보는 별도의 결정절차 없이 즉시 공개합니다.

불복구제절차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불복구제절차

이의신청 → 행정심판 → 행정소송

이의신청

  • 신청권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의 청구인
    •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의 제3자
  • 신청기간
    •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 제3자의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 신청방법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처분기관에 신청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접수일부터 "7일"이내에 수용여부 결정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청구권자
    •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의 청구인
  • 청구기간 및 방법
    • 처분이 「있음을 안날」 부터 90일, 「있는 날」 부터 180일 이내 제기
    • 심판청구서를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 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 또는 소관감독행정기관이 됨
  • 재결기간 및 통보
    •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안에서 연장 가능)에 재결하여 통지

행정소송

  • 제소권자
    •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의 청구인
  • 제소기간
    • 처분 등이 「있음을 안날」 부터 90일, 「있는 날」 부터 1년 이내
    •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청구인이 선택적으로 제기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