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학안내
전입학안내 초,중 초등학생
거주지 이전 후 주민센터(구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센터에서 초등학교 배정 중학생
전입학은 주소지 관할 배정업무담당교에서 배정 (우리교육지원청 전편입학담당 ☎031-900-2876) 중학교 전입학 전입학 허용 기준
중학교의 전입학은 거주지를 근거로 하는 해당 중학군 · 구의 중학교에 한함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중학교 학군(일산중학군, 신일산가중학군, 신일산나중학군, 탄현중학군, 행신중학군, 화정중학군, 신능중학군, 풍동중학군, 원당중학군, 능곡중학구, 덕양중학구, 고양제일중학구, 중산중학구, 고양중학구, 목암중학구, 대송중학구, 고양송산중학구, 안곡중학구, 서정중학구, 일산양일 중학구, ะ 덕이중학구, 신원중학구, 도래울중학구)이 23개 학군 · 구로 설정되어 있는 바, 학군 · 구를 달리하는 지역으로 거주지가 이전된 때에는 해당거주지의 학군· 구에 전입학을 허용 고양시 관내 중학교에 배정 받은 후 전학하여 당해 연도에 다시 관내의 동일학군 구에 전 · 편입학할 때에는 기배정된 중학교, 또는 재학중이던 중학교에 재배정함 고양시 9개 중학군에 전·편입학 시 배정 기준은, 전·편입학고자 하는자가 희망하는 학교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희망교에 배정하며, 희망하는 학교에 결원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학군내 결원이 있는 학교에 배정 . 단, 14개 학구의 경우는 지망교에 모두 배정 체육특기자는 타지역에서 오는 경우 그 특기에 해당하는 체육특기학교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 추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입학 가능(체육특기자의 관내 전입학은 ☎031-900-2885,2887로 문의) 지체부자유자 및 생명을 위협하는 심한 내과질환자(예: 백혈병, 심폐기능장애, 만성신장질환 등과 같이 수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질병)는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할 경우, 심사를 거쳐 통학 편의를 고려하여 거주지와 가까운 학교에 배정 재취학 및 전입학의 시기는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전입학 구비서류
전입학 배정원서 1 통 (거주지 해당 학군· 구 배정중심교에 비치됨→민원인 작성) 재학증명서 1 통(전입학용, 전출하는 중학교 발행) 주민등록등본 1통(전가족 등재). 단, 부모가 함께 이주할 수 없는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예외를 인정한다.
1) 부 또는 모가 행방불명인 경우 → 경찰관서 신고확인서 첨부 2) 부모가 사망 또는 이혼하였을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1통 또는 기타 관계증빙서류 3) 가정사로 인한 별거자의 경우 → 인우보증서 1통 또는 기타 관계증빙서류 첨부 4) 부 또는 모가 직장문제로 옮기지 못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첨부 5) 전세계약 만료되지 않은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전세계약서 사본 첨부 6) 채무관계로 소송중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소송관련서류 사본 첨부 7) 기타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재·전 · 편입학 대책협의회 심의 결과 정당성이 인정될 경우 → 해당 사유 입증 가능한 관계 증빙서류 위장 전입시에는 원재적교로 복교 조치함
기타 추가서류 제출 해당자
1) 지체부자유자
학교장의견서 1통 국공립병원 또는 보건소의 진단서 1통 장애인 수첩사본 1부 2) 생명을 위협하는 심한 내과질환자
담임 의견서 1통 학교장 의견서 1통 국공립병원 또는 보건서의 진단서 1통 3) 체육특기자 - 체육특기자 증명서 1통(해당 시·군교육청 교육장 발행) 1통 4) 수몰지구 대상자: 수몰지구 대상자 증명서 1통 5) 국가유공자녀 경기도보훈지청장, 또는 의정부보훈지청장의 국가유공자녀 확인서 1통 6) 군인자녀 부(모) 재직증명서 1통 7) 교육환경변화 필요자로 중학교장이 전학을 추천한 자(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 5항) : 해당자가 있을 경우 교육청과 사전 협의 후,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교육청에 공문으로 제출→심사 후 교육장이 중학교를 지정하여 배정
학교장 의견서 1부 담임 의견서 1부 보호자 의견서 1부 학생 선도협의록 1부(제출 필요시) 8) 가정폭력 피해 학생
학교장 의견서 1부 가정폭력상담 사실확인서 1부 9) 성폭력 피해 학생
성폭력 피해상담 사실확인서 병·의원에서 발행한 성폭력 피해 진단서 수사기관의 성폭력 사건 고소 . 고발 등 신고접수증 중에서 선택하여 1부 전입학 배정 절차
배정중심교에서 민원인에게 배정원서를 접수한 즉시 배정(월~금) 재취학 해당학교에 재취학 신청→학교장 허가→재취학
학교장은 재취학 허가 시 학년 진급 여부 확인하여 학부모에게 통지 전입학 업무흐름도 1. 전가족 이주 후 주민센터 전입신고 2. 거주지 이전 후 전가족이 등재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전출교에서 재학증명서 발급 (전· 편입학용) 3. 고양시 신거주지 해당학군의 배정중심교 확인(☎ 031-900-2876) 4. 구비서류를 갖추어 배정중심교 방문 5. 배정중심교에서 규정에 의거 해당학군의 중학교 배정 6. 배정받은 중학교에 구비서류 및 배정통지서를 제출하여, 서류 확인 절차 후 전입학 등록 7. 전입교에서 전출교에 전입학 관련 서류 송부 요청 8. 전출교에서 전입교에 전입학 관련서류 송부 단, 학구의 경우는 해당학구의 소속중학교에 직접 관련서류 제출후 전입학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