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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학안내

전입학안내

초,중

  • 초등학생
    • 거주지 이전 후 주민센터(구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센터에서 초등학교 배정
  • 중학생
    • 전입학은 주소지 관할 배정업무담당교에서 배정 (우리교육지원청 전편입학담당 ☎031-900-2876)

중학교 전입학

  • 전입학 허용 기준
    • 중학교의 전입학은 거주지를 근거로 하는 해당 중학군 · 구의 중학교에 한함
    •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중학교 학군(일산중학군, 신일산가중학군, 신일산나중학군, 탄현중학군, 행신중학군, 화정중학군, 신능중학군, 풍동중학군, 원당중학군, 능곡중학구, 덕양중학구, 고양제일중학구, 중산중학구, 고양중학구, 목암중학구, 대송중학구, 고양송산중학구, 안곡중학구, 서정중학구, 일산양일 중학구, ะ 덕이중학구, 신원중학구, 도래울중학구)이 23개 학군 · 구로 설정되어 있는 바, 학군 · 구를 달리하는 지역으로 거주지가 이전된 때에는 해당거주지의 학군· 구에 전입학을 허용
    • 고양시 관내 중학교에 배정 받은 후 전학하여 당해 연도에 다시 관내의 동일학군 구에 전 · 편입학할 때에는 기배정된 중학교, 또는 재학중이던 중학교에 재배정함
    • 고양시 9개 중학군에 전·편입학 시 배정 기준은, 전·편입학고자 하는자가 희망하는 학교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희망교에 배정하며, 희망하는 학교에 결원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학군내 결원이 있는 학교에 배정 . 단, 14개 학구의 경우는 지망교에 모두 배정
    • 체육특기자는 타지역에서 오는 경우 그 특기에 해당하는 체육특기학교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 추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입학 가능(체육특기자의 관내 전입학은 ☎031-900-2885,2887로 문의)
    • 지체부자유자 및 생명을 위협하는 심한 내과질환자(예: 백혈병, 심폐기능장애, 만성신장질환 등과 같이 수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질병)는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할 경우, 심사를 거쳐 통학 편의를 고려하여 거주지와 가까운 학교에 배정
    • 재취학 및 전입학의 시기는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 전입학 구비서류
    • 전입학 배정원서 1 통 (거주지 해당 학군· 구 배정중심교에 비치됨→민원인 작성)
    • 재학증명서 1 통(전입학용, 전출하는 중학교 발행)
    • 주민등록등본 1통(전가족 등재). 단, 부모가 함께 이주할 수 없는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예외를 인정한다.
      • 1) 부 또는 모가 행방불명인 경우 → 경찰관서 신고확인서 첨부
      • 2) 부모가 사망 또는 이혼하였을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1통 또는 기타 관계증빙서류
      • 3) 가정사로 인한 별거자의 경우 → 인우보증서 1통 또는 기타 관계증빙서류 첨부
      • 4) 부 또는 모가 직장문제로 옮기지 못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첨부
      • 5) 전세계약 만료되지 않은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전세계약서 사본 첨부
      • 6) 채무관계로 소송중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소송관련서류 사본 첨부
      • 7) 기타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재·전 · 편입학 대책협의회 심의 결과 정당성이 인정될 경우 → 해당 사유 입증 가능한 관계 증빙서류

      위장 전입시에는 원재적교로 복교 조치함

    • 기타 추가서류 제출 해당자
      • 1) 지체부자유자
        • 학교장의견서 1통
        • 국공립병원 또는 보건소의 진단서 1통
        • 장애인 수첩사본 1부
      • 2) 생명을 위협하는 심한 내과질환자
        • 담임 의견서 1통
        • 학교장 의견서 1통
        • 국공립병원 또는 보건서의 진단서 1통
      • 3) 체육특기자 - 체육특기자 증명서 1통(해당 시·군교육청 교육장 발행) 1통
      • 4) 수몰지구 대상자: 수몰지구 대상자 증명서 1통
      • 5) 국가유공자녀 경기도보훈지청장, 또는 의정부보훈지청장의 국가유공자녀 확인서 1통
      • 6) 군인자녀 부(모) 재직증명서 1통
      • 7) 교육환경변화 필요자로 중학교장이 전학을 추천한 자(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 5항) : 해당자가 있을 경우 교육청과 사전 협의 후,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교육청에 공문으로 제출→심사 후 교육장이 중학교를 지정하여 배정
        • 학교장 의견서 1부
        • 담임 의견서 1부
        • 보호자 의견서 1부
        • 학생 선도협의록 1부(제출 필요시)
      • 8) 가정폭력 피해 학생
        • 학교장 의견서 1부
        • 가정폭력상담 사실확인서 1부
      • 9) 성폭력 피해 학생
        • 성폭력 피해상담 사실확인서
        • 병·의원에서 발행한 성폭력 피해 진단서
        • 수사기관의 성폭력 사건 고소 . 고발 등 신고접수증 중에서 선택하여 1부
  • 전입학 배정 절차
    • 배정중심교에서 민원인에게 배정원서를 접수한 즉시 배정(월~금)
    • 재취학 해당학교에 재취학 신청→학교장 허가→재취학
      • 학교장은 재취학 허가 시 학년 진급 여부 확인하여 학부모에게 통지

전입학 업무흐름도

  • 1. 전가족 이주 후 주민센터 전입신고
  • 2. 거주지 이전 후 전가족이 등재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전출교에서 재학증명서 발급 (전· 편입학용)
  • 3. 고양시 신거주지 해당학군의 배정중심교 확인(☎ 031-900-2876)
  • 4. 구비서류를 갖추어 배정중심교 방문
  • 5. 배정중심교에서 규정에 의거 해당학군의 중학교 배정
  • 6. 배정받은 중학교에 구비서류 및 배정통지서를 제출하여, 서류 확인 절차 후 전입학 등록
  • 7. 전입교에서 전출교에 전입학 관련 서류 송부 요청
  • 8. 전출교에서 전입교에 전입학 관련서류 송부 단, 학구의 경우는 해당학구의 소속중학교에 직접 관련서류 제출후 전입학 함